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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활동지원사 채용서류 안내

작성자 김건우 날짜 2025-07-03 13:55:20 조회수 31

신규 활동지원사 제출서류 모두 확인 이후 근로가 가능합니다. 

활동지원사 제출 서류 안내

  1. 1. 신분증 : 본인확인용 및 퇴직연금 가입용
    ※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     
  2. 2. 통장사본 : 본인명의
     
  3. 3. 사진 : 증명사진(상반신)
     
  4. 4.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: 유사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
    ※ 유사자격증 사본 제출

     
  5. 5. 건강진단서(원본) : 채용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만 인정
    ※ 아래 건강진단서 안내사항 참고

     
  6. 6.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내국인) : "전부" 사항증명서로 발급
    ※ 아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안내 참고

     
  7. 7. 범죄경력조회회신서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- 활동지원사로 발급
     
  8. 8. 경력(재직)증명서, 실습일지 : 실습일지 : 교육이수시기가 2011년 11월~2017년3월인 경우 필수 재출
     
  9. 9. 주민등록등본(원본) :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
    ※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

     

 

☑ 건강진단서

 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(정신보건법)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아님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
     
  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(정신보건법)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'정신병'으로만 기재하거나,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능. 또한, 진단결과가 '소견, 자료, 추측'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능

※ 서울센터 협력의원 : 킴스의원 402-6555 (거여역 5번 출구 5분거리), 진단서 발급 비용 발생

☑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
  1. 가정법원방문 발급 - 신분증 지참
  2. 인터넷 발급 - '전자후견등기시스템' 홈페이지(https://egdrs.scourt.go.kr)에서 발급 가능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
☑ 범죄경력조회회신서

  •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' 홈페이지(https://crims.police.go.kr/)에서 발급
  • (방법)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    • ▶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클릭
    • ▶ 시설기관아이디: ABJ700, 검증번호: 8896 입력 후 조회
    • ▶ '범죄경력회신회신서'클릭 후 동의 사유는 '취업' 작성
    • ▶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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